국내 첫 녹색보증제 실시
국내 첫 녹색보증제 실시
  • 한국에너지
  • 승인 2021.03.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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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제품 생산기업, 발전사업자 대상, 보증금리 인하

[한국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거나 발전사업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융자보증을 하는 녹색보증제도를 도입한다.
탄소중립정책의 일환으로 산자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탄소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녹색보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탄소가치평가라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제픔 및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 평가를 기준으로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융자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신재생에너지 제품 생산기업이나 발전사업자들의 보증 범위가 확대되고 보증 금리도 인하해 준다.
보증범위는 현행 85%에서 95%로 확대되고 보증료는 0.9~2,83% 포인트까지 인하해 준다.
산자부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500억원을 양 보증기관에 출연하며 보증기관은 출연금의 7배인 3천500억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24년까지 출연금을 2000억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녹색보증 사업은 에너지공단에서 업무 준비를 완료하는 대로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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