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공사 기간 23년12월까지 연장
신한울 3.4호기 공사 기간 23년12월까지 연장
  • 한국에너지
  • 승인 2021.02.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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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손실 보상은 24년 이후에나
출처:산업통상자원부 블로그

[한국에너지]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기간이 202312월까지 연장된다.

산자부는 한수원이 올해 18일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기간 연장을 신청해옴에 따라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계획기간 연장이 사업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 중인 발전소의 비용 보상과 관련하여 지난해 9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한수원이 자체적인 사유가 아닌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공사계획인가를 기한 내에 받지 못한 것으로 전기사업법 12조에 따른 사업허가 취소가 어려워 공사계획기간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에 따른 한수원 두산중공업 등 사업자의 비용 보상은 24년 이후에나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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