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법제도 개선 공청회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법제도 개선 공청회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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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따라 의견 제각각

업계… 특별법 제정, 시민단체 … 기본법 전면개정
정부…“기본법 개정 전제로 특별법 제정하겠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두고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 등이 각각 다른 주장을 하며 팽팽이 맞서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27일 산업자원부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계, 에너지대안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업계를 대표해 김상승 크린에너지 대표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이 늦어진 주요 원인은 까다로운 인·허가제도와 취약한 경제성”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고유권 행사를 제재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흥구 대체에너지협회 사무국장 역시‘신·재생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과 기타 관련법규가 상충하는 부분이 곧 장애요인이며 현실적으로 기본법의 항목을 일일이 개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훈 에너지대안센터 사무국장은 “특별법으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다소 위험하며 현재 직면한 문제만을 급급하게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발휘해 기존의 우수하고 선진적인 에너지 관련 법제를 대폭 개정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이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갑 에관공 대체에너지개발처장은 “우선은 기본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만 환경 및 국토보호 부분 등 기본법 개정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것은 일본의 RPS제도 도입처럼 특별법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찬 산자부 사무관은 “기본법이냐, 특별법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기본법의 검토뿐만 아니라 관련법까지 전면 개정할 용의가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남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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