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 시행
산자부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 시행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1.01.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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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REㅡ100 발표

[한국에너지] 올해부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하도록 산자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한다.

산자부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5일 발표했다.

RE-100은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한국형 RE-100은 지난해 9월 그린 뉴딜 정책 간담회에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법령 및 제도적 정비를 추진해 왔다.

RE-100은 현재 28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6개 기업은 참여를 선언하였으나 국내에서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국내 기업들도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구매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연간 전기 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전기 사용량과 무관하게 일반인들도 에너지공단에 등록을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 에너지로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하다.

구매 방법은 녹색 프리미엄제, 3자 계약,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 구매, 자가발전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확인은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사용 실적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 사용 에너지의 2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사용해야 한다.

산자부는 환경부와 협의, 추후 지원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참고로 제3자 계약은 재생에너지 공급자가 한전을 경유하지 않고 전기소비자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며 녹색 프리미엄제는 전기 소비자가 한전에 녹색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제도로 5일부터 한전 및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올해 입찰공고를 시행한다.

그리고 REC는 공급의무자만 구매가 가능했으나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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