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태양열·지열 등 대체에너지이용 의무화
공공기관 태양열·지열 등 대체에너지이용 의무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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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m 이상 공공건물 건축비5% 투자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의무이용을 골자로 하는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 특별법인 등 공공기관은 선축연면적 3천m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공사비의 5% 이상을 대체에너지 설비에 투자해야한다.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대체에너지설비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11대체에너지원별 설비로써 해당기관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금번 공공기관 건축공사비 5%투자는 연간 2천억원 이상의 대체에너지 신규시장 창출효과와 태양광주택 기준으로 연간 8천여호(2만5천kw)이상을 보급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행정 절차와 충분한 연계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건축주와 설계자의 이행성제고 및 관련 부처의 행정부담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특히 설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통해 ‘대체에너지 설비 인증마크’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축목적, 기능, 설게조건 등으로 인해 대체에너지 설비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발생시엔,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의무적용에 대한 강제성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장의 관심제고와 함께 이행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산자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실태점검·발표할 예정이며 효율적 사업 시행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대체에너지보급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남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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