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산자부는 11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지침(집적화단지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발표했다.
이번에 제정한 집적화단지 고시는 지난 10월1일 시행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입지요건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등 집적화단지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집적화단지는 40㎿ 이상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자체가 입지 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산자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정하게 된다.
집적화단지 추진 시 지자체는 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 어민 등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해야 하며 민관협의회에서는 입지후보지역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되는 공급인증서 판매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상생 및 주민이익 공유 영농, 해양환경, 산림보호 등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한다.
산자부는 집적화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급인증서 추가 가중치를 최대 0.1를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집적화단지를 추진하는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난개발을 막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단계 |
주요내용 |
입지발굴 입지요건 (제4조) |
ㆍ(입지발굴) 실시기관(지자체)이 자체 발굴 또는 공기업․공공기관․민간사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후보지역 발굴 가능 ㆍ(입지요건) 태양광․풍력 등 적합한 자원 보유, 전원(電源)개발행위 및 부지․기반시설 조성 가능,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조성, 신재생 산업생태계 강화에 기여 등 ㆍ(용량기준) 발전용량 40MW 초과 |
주민수용성 확보 (제5~6조) |
ㆍ(민관협의회) 구성원 및 협의사항 규정, 민관협의회 협의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 * (구성)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전담기관, 전문가 등 20인 내외* (협의사항) 입지 후보지역, 이익공유 등 상생방안, 농림·해양환경·산림보호 등 환경 관련 사항 등 ㆍ(의견청취) 일간신문 1회 이상 공고, 홈페이지 14일 이상 게시, 주민 등 30명 이상 공청회 등 설명회 개최 |
사업계획 수립/ 집적화단지 신청 (제7~8조) |
ㆍ(계획수립) 지자체가 수립하는 사업계획 포함사항 규정 * 집적화단지 명칭·위치·면적, 지자체 역할 및 이행계획, 인허가 추진계획, 계통연계방안, 수용성·환경성 확보계획, 주민 이익공유 계획 등 ㆍ(지정신청) 집적화단지 지정신청 전 완료해야 하는 사항 규정 * 민관협의회 협의, 주민·관계전문가 의견청취, 광역·기초지자체 협의, 사전입지컨설팅 |
평가 (제9, 12조) |
ㆍ(평가기간) 전담기관(에공단 신재생센터)은 60일내 평가, 20일에 한해 검토기한 연장가능(평가결과에 대한 지자체 이의신청은 10일 이내 가능) ㆍ(평가위원회) 관련분야 산․학․연 등 20인 내외 평가위원단 구성(간사: 에공단) → 위원단 중 10명 이내로 평가위원회 구성 ㆍ(평가방법) 최고·최저점수 제외 산술평균(소수점 2자리 반올림), 최종평가 80점 이상인 사업계획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 상정 |
지정·해제 이행확인 (제14, 16~17조) |
ㆍ(지정) 산업부는 집적화단지 평가결과를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 / 지자체는 사업시행자를 공모 등 통해 선정가능 ㆍ(해제) 지정일로부터 3년 내 발전사업 미허가, 전촉법 실시계획 승인 후 2년 이내 단지개발 미착수 등의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 가능 ㆍ(이행확인) 매년 이행현황 및 추진계획 확인,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