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관리 현장 중심 통합관리체제로 전환
댐 관리 현장 중심 통합관리체제로 전환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11.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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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에너지] 댐 관리가 현장 중심으로 개선된다.

지난 3일 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이달 중으로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내용은 댐 상류의 범위와 물 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가 신설되었다.

댐 상류의 범위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이 속하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소권역 중 댐 상류에 해당하는 지역 및 환경부 장관이 댐 저수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이며 물환경관리사업의 종류는 하수도 설치 및 운영 관리 비점 오염저감 사업,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다.

댐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도 일부 개선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있는 댐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댐건설법 시행령으로 이관하고 댐 국유재산 관리사무 중 현재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현장에서 검토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집행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환경장관서에 이관 했다.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주민의견 수렵 절차를 의무화 했다.

그리고 댐수탁관리자의 처분사항 관련규정을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가 댐 저수 구역 내에서 하천 점용 허가 등을 처분할 때 사전에 하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무분별한 점용허가 및 댐 수질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도 협의토록 했다.

하천수 사용허가 시에는 현행 하천 유량 허가제도에 부합하도록 하천관리청이 아닌 환경부 소속의 관할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토록 했다.

댐 저수구역 내 낚시 등의 금지구역지정 권한을 이관했다.

현재 댐 저수구역 내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권한이 댐 수탁관리자인 수자원공사에 있으나 지정권자를 단속권이 있는 시도지사로 이관하여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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