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국토교통부가 경제단체 변호사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개혁심의회를 개최하여 총17건의 과제를 발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에너지 분야와 관련한 사항에는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기준 완화 했다.
즉 전기자동차 정비만 하는 업체는 배출가스와 같은 측정기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현재 항공기는 공항 정류장 사용료를 자발적으로 운항을 정지해도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나 자발적 운항정지의 경우에 공항정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설 한다.
도시재생 사업에서 지자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 시 관리계획 수립 변경의무를 면제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생략하도록 한다.
교통여향 평가를 하면서 주차면 재배치 등도 변경심의 절차를 거처야 했으나 폐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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