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7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환경분야 7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9.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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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하거나 수입하면 폐기물 양과 처리비용을 곱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22일 국무회의는 국가 간의 폐기물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환경 분야 시행령을 의결 각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은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서 매 수출입시 마다 30일 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폐기물 수출입 업을 취소할 경우 사업자의 반론권을 보장토록 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도급 신고 후 중요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급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300만 원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리고 현재 환경부, 행안부 등 4개 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추가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중요 사항 심의 시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은 물관리 일원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새롭게 시행하는 댐 상류의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하수도 관련 요금과 국고보조 규정 등은 삭제 했다.

수도법 시행령은 환경부 장관이 3년마다 수돗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정하였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허위 과장 광고를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3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제품의 시장 안정화를 기하도록 했다.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이 신설됨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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