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국민주주 지원 사업 개시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지원 사업 개시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0.09.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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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소 주주 등으로 참여해 발전수익 공유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9.7()부터 국민주주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융자 신청접수를 받는다.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올해 추경을 통해 총 365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총사업비의 4%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이다.

 

< 주민주주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태양광(500kW이상) 및 풍력 발전소(3MW이상) 주변 읍··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이상)

지원조건 : 이자율 : 분기별 변동금리(1.75%) 융자기간 : 20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액 : 총사업비의 4%(자기자본의 20%) 이내 금액의 최대 90%

신청기간 : 20.9.3()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산자부는 지역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주민 참여금액이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인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0.1,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인 경우 REC 0.2 부여, 주민참여제도 도입 후 총 22(128) 사업이 참여형으로 준공되었고, 공공부문 발전사업 영역에서 제도가 점차 활성화 중이나,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 중인 184(24.2GW) 사업 중 71(13.7GW, 용량기준 약 57%)가 주민참여형으로 계획 중, 사업 참여에 필요한 높은 초기 소요자금 부담은 제도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였다.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 중인 사업(태양광, 풍력) 당 평균 사업비는 약 4,940억 으로 지역 주민의 사업 참여(추가 REC 발급)를 위해 약 100200억원이 필요하다.

 

산자부는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을 발전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향후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참여주민의 주민등록 초본 및 주민-발전사업자 간 참여(투자)협약서 등을 구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9.7()부터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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