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 이용 안내서 발간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 이용 안내서 발간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8.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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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확보‧분양 시 확인해야 할 준수사항 담아
국내 251개 생물자원센터의 유전자원 확보‧보전‧분양에 도움 기대

[한국에너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나고야의정서 준수를 위해 유전자원 정보를 관리하는 연구소, 대학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물자원센터의 에이비에스(ABS) 이행을 위한 안내서820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나고야의정서와 국가별 법률을 준수하여 유전자원을 적정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단계 및 상황별로 에이비에스(ABS) 이행과 관련된 확인·조치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전자원의 확보 및 분양 때 제공국과 원산국의 당사국 여부 등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 여부 확인, 유전자원 접근 시 사전통고승인(PIC) 및 이익공유를 위한 상호합의조건(MAT) 체결, 절차준수 신고, 유전자원 분양 관련 운영 절차 등이다.

201410월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2020년 현재까지 126개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고, 76개국에서 자국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8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에 맞춰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각국의 법률과 절차에 대한 확인과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학계·연구·산업계에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생물자원센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를 획득하고 분양해야 하며, 유전자원의 기탁자와 이용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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