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8.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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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200톤 이상은 자동수질측정기 설치 의무화

[한국에너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지난 달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폐수 위탁과 수탁 처리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수처리업 관리강화 방안이다.

혼합반응검사를 해야 한다.

폐수처리업체는 1127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수탁받은 페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처리 하는 경우, 사전에 폐수 간 반응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1차는 5백만 원, 3차 이상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1200톤 이상의 하수나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사업장은 1년간 유예한다.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어 허가절차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 허기기준을 제정했다. 허가권자는 시도지사다.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최초 검사를 받아야 하고 매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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