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모듈 등급제 시행, 폴리실리콘부터 전 과정에 이르는 탄소배출량 제출
태양광 모듈 등급제 시행, 폴리실리콘부터 전 과정에 이르는 탄소배출량 제출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7.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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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으로 나누어 차별적 대우

[한국에너지] 태양광 모듈이 품질에 따라 시장에서 차별화 된다.

산자부가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산정 검증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22일부터 실시에 들어갔다.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지원 운영지침 고시를 5월에 한데 이어 에너지공단이 태양광 모듈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 지침 규칙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한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과제로 탄소인증제 시행을 예고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태양광 탄소 인증제는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 모듈 등 태양광 모듈 제조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 출력 당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하고 검증하는 제도로서 온실가스 총량은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과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모듈의 탄소인증제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국내 태양광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프랑스가 탄소발자국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시행을 계획 중에 있어 국제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장지하는 효과도 산자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동의 시행으로 기업에서는 제조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투입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전반적인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탄소 배출량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선정입찰시장과 정부 보급 사업에서 차등화 할 예정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시장에 공급하는 태양광 모듈은 폴리실리콘 생산부터 전 과정에 이르는 탄소배출량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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