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세계 5대강국의 비전
해상풍력 세계 5대강국의 비전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7.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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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기 8MW 22년까지 개발
12MW급은 26년에 도전
2030년 12GW, 34년 20GW 달성한다,

[한국에너지] 풍력과 태양광 산업은 재생에너지 양대축이라 할 수 있다.

태양광 산업은 중국이 세계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한화큐셀이라는 세계적 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풍력산업은 명함을 낼만한 기업이 없다.

현대, 두산, 효성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풍력사업에 도전했지만 모두 손을 들고 남은 것은 겨우 두산 정도, 세계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다 보니 국내에 건설하는 풍력발전은 대부분 덴마크의 베스타스, 독일의 지멘스 제품이 대부분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면서 국내 기업의 수혜가 없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풍력은 태양광과는 달리 필드 테스트를 거치고 난후 실증 톄스트를 거처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투자하여야 하는 사업이다. 국내 기업들이 맨바닥에서 기초 공부를 하는 동안 선진 기업들은 이미 저 멀리 가고 있어 도저히 따라 잡을 수 없는 형국이 돼버린 것이 국내 풍력산업의 몰락이었다.

더구나 내수 풍력시장을 모두 외국제품에 내주면서 국내 기업들은 내수 시장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기회를 놓쳐버린 정책의 우가 더 큰 몫을 하기도 했다.

풍력발전기 세계 수준은 이미 10MW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5MW 개발에 매달리고 있을 정도로 세계 시장과는 거리가 멀다.

산자부가 203012GW 해상풍력을 달성하기 위해 해상풍력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3대 추진 방안으로 내놓은 발전방안은 정부가 직접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가소화 하는 일,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주민 수용성의 강화,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상풍력사업을 하면서 해상은 국가의 소유인 줄 알고 정부가 사업허가를 하면 될 줄 알았지만 막상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 보다 더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다를 접한 주민들과 어민들의 어업권이다.

서남해상풍력은 2011년 시작했지만 이와 같은 민원 제기로 10년이나 끌었다. 이를 경험으로 해상풍력 입지를 정부가 직접 발굴하고 사업자를 공모하여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일반 민간 사업자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기본적으로 풍황정보, 군사규제를 비롯한 17가지나 되는 규제정보, 어선활동 정보, 어획량 정보 등을 모아 우선 입지 정보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 정보도를 만들려면 해양환경공단, 수협, 에너지공단, 전력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환경정책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입지 정보도를 구축한 다음 풍력발전을 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이지역을 고려지역이라고 한다.

고려지역에 대해서 올해부터 55억을 투입해 기본 타당성 조사를 실시 할 방침이다. 2개 권역으로 나누어 2년씩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자체 개발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40MW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개발 단지를 집적화 단지라 하고 지자체가가 신청하면 정부가 허가를 해주고 지자체가 개발 주도권을 갖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지자체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민관협의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집적화 단지는 지자체의 사업 욕구를 높이기 위해 최대 0.1의 가중치를 줄 방침이다.

해상의 인허가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특히 군사적으로 민감한 규제를 비롯하여 우리는 17가지의 규제를 갖고 있다.

민간 기업이 이 규제를 거처 인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외국이라고 다르지 않다. 풍력의 나라 덴마크조차도 이러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입지지역, 환경영향평가, 인허가를 일괄처리하고 있고 발전단지 공모에서 준공까지 모든 업무를 에너지청 한 기관에서 모두 처리하고 있다.

산자부는 외국의 이러한 사례를 검토하여 연말까지 입법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다.

주민 수용성 문제는 서남해상풍력을 추진하면서 바다도 주인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결과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해상풍력을 하겠다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전 사업법을 개정하여 주민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였고 주민들이 사업에 주주로 참여하는 길도 제시하고 있다. 서남해상의 경우 공사비의 4%1000억을 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해 REC 가중치 0.2를 더 주고 있다. 사업자들이 주민들을 주주로 참여시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지자체 주도형 사업도 가중치를 두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인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도 같은 의미다.

해상풍력을 건설하면 어업활동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10톤 이하의 소형 선박은 어로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발전기의 하부 구조물을 양식어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수산업을 할 수 있는 공존기술 실증사업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해보상이나 지역지원의 과도한 요구를 막기 위해 수산업법에 의한 개별보상, 발주법에 의한 주변지역 지원, 가중치를 통한 이익 공유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방지하기로 했다.

주민들도 앞으로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절차에 따라야 한다. 무조건 힘으로 밀어 붙인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를 정하기로 한 것이다. 주민 수용성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풍력을 하면서 바다의 환경을 고려하는 기준도 마련한다.

KS인증제품을 사용해야 가중치를 받을 수 있으며 무진동, 무항타 공법을 한전이 개발하도록 하여 공사중 진동 소음 부유사가 발생하지 않는 공법을 적용한다. 그리고 운영 중에는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반드시 해야 하며 사업을 종료하고 원상회복 의무이행을 위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해상풍력 발전방안의 핵심이다.

해상풍력은 전북 서남권 2.4GW, 신안 해상풍력 8.2GW, 울산 6.0GW, 제주도에 5개 사업 그리고 인천에 0.6GW를 추진하고 있다.

산자부는 국무 조정실의 관계부처 조정을 통해 기본적으로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내년부터 20GW에 이르는 총 32회선 계통을 신설하고 전국 해역 접속망 구축을 위해 추경에서 50억을 확보 한전에 연구용역을 의뢰키로 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 공급할 8MW급 발전기를 2022년까지 실증을 완료하고 26년부터는 국제시장에서 고풍속 모델인 12MW급 개발에 뛰어든다.

해상풍력 개발에 내년부터 4년 동안 약 380억 연구비 투입 계획도 있다.

해상풍력발전 계획으로 정부는 2030년 해상풍력 12GW를 달성하게 되면 발전단가도 132~165, 40% 이상 낮아질 것으로 보여 풍력발전의 경쟁력은 물론 발전기 국제시장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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