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사업자 손실 보전키로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사업자 손실 보전키로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7.13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수원에 지원 근거 마련

[한국에너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일어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산자부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한수원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하고 2일 관보에 게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전기사업법 제34조 제8항을 신설하여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에너지 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보전을 위한 사업이다.

이 시행령 보완으로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원전의 단계적 감축으로 인한 한수원의 손실을 법적으로 보전해 줄 수 있게 되었다.

2017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로드맵에 따른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을 보전하기로 했으나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이 국회의 종료로 자동 폐기되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40일간 의견 청취 기간을 거처 최종 확정된다.

산자부는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신규 원전 건설 중지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른 후속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따른 비용 보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