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개정
전기사업법개정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7.13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공기업의 손실은 보전하고 민간 기업은 보전안할 것인가?

[한국에너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 시행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산자부가 지난 2일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의 취지는 정부가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전사업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한수원의 경우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신규 원전 건설의 백지화 등으로 공기업이라고는 앞날이 하나 없는 기업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발전사들을 정부가 앞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법 개정 취지다.

보상의 규모와 방법은 차후로 미루고 일단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관련 기업들이 그나마 한 숨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제안이 많이 나왔으나 한 건도 제정되지 못하고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됨으로 정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 취해진 입법개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 입법개정의 내용은 전기사업법 제348항을 신설한 것으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에너지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산부 장과니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 보전을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른 손실 보전의 한계를 산자부장관이 정하는 전기사업자로 정하고 있다.

그 범위를 한정하기는 쉽지 않으나 탈 원전, 탈 석탄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일어나는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탈 원전이나 탈 석탄 정책의 피해자는 공기업이 전부다. 다시 말해 정부는 에너지전환정책의 추진으로 공기업이 피해보는 것을 전력기금에서 보전하겠다는 의미다.

그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진으로 손해를 본 민간 기업은 손해를 보고 마는 것인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민간 기업은 현재 두산중공업이다. 두산은 신규 원전 건설에 따라 이미 투자한 것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피해로 감원을 두 차례나 실시했다.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기는 했으나 이는 손실 보전이나 보상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다.

공기업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부가 존속하는 한, 정부가 책임지는 기업이지만 민간 기업은 누구라도 대신 책임질 사람은 없다. 오직 당사자뿐이다.

두산의 경우, 한수원과 계약관계로 의한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을 수 있다. 이는 민법의 계약사항에 한정하는 것이지 손실의 보전 차원은 아니다.

두산중공업은 원전의 주기를 독점 공급해 온 기업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기업이 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두산중공업과 같은 피해 민간 기업이 나오기는 쉽지 않지만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피해를 보는 민간 기업에 대해 정부는 보상할 책임이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보상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우리 사회에 오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에너지전환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자는 것으로 귀결된다. 누가 들어도 공감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화석에너지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가 적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미국에서 우리는 보고 있다. 세계 최강대국이면서 최대 화석에너지 기업들을 갖고 있는 미국이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내도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기업은 사실상 화석에너지 기업들이다. 그들이 에너지전환정책에 조직적으로 반기를 들면 이 정책은 추진하기 어렵다.

비단 미국뿐 아니라 유럽 사회에서도 화석에너지 사업자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제일 큰 문제였다. 우리나라라고 다를 이유는 하나도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손해만 보는 기업이나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정책의 저항은 커진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면이 나타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많은 주장을 해왔지만 사회 곳곳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저항이 일고 있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우리는 이제 에너지전환을 하겠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단계다. 탈 석탄, 탈 원전 한답시고 원전을 무리하게 가동정지를 했다. 정책적으로 매끄러운 정책이라 할 수는 없다. 별 준비 없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혼란이다.

에너지전환은 향후 수십 년에 걸쳐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먼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한 나라들의 교훈을 삼아 세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제는 두산과 같이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의 변화로 피해를 보는 기업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정책을 들고 나와 두산 같은 사태가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업은 정부보다 더 믿을 것이 없다. 정부가 신뢰를 져버리는 일은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

21대 국회에서 통합당 강기윤 의원이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조사와 보상에 관한 법안을 발의 했다.

정부의 정책으로 민간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일은 쉽지 않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