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해양오염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긴급방제차량 확대 배치
해양환경공단, 해양오염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긴급방제차량 확대 배치
  • 윤창원
  • 승인 2020.06.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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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해양오염사고 현장출동시간을 단축하고, 초동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공단 2개 지사(울산, 마산)에 긴급방제차량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긴급방제차량은 자체적으로 초동방제조치가 가능하도록 유회수기, 오일펜스, 유흡착재 등을 상시 탑재하여 항만 및 해안지역 뿐 아니라 방제선이 접근하지 못하는 내수면까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출동해 유류의 확산을 막고 해당지역의 초동방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차량이다.

또한, 평상시에는 지역 어촌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 교육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분산된 방제자원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기동형 창고로서의 역할도 수행이 가능하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신속한 초동방제조치가 가능한 긴급방제차량을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하여 해양오염사고 적기 대응으로 우리 바다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8년 7개 지사(부산, 여수, 동해, 포항, 평택, 목포, 제주)에 긴급방제차량을 처음 도입하였으며, 올해 2대(울산, 마산)를 추가하여 총 9대를 배치·운영하고 있다.

긴급방제차량
긴급방제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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