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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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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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차원

[한국에너지신문사] 한국에너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2개월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전용면적 2만m2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m2 미만의 비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한 개인 또는 중소·중견기업 건축주이며, 인증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8일부터 신규 접수된 인증 신청 건부터 총 감면금액 합계 2억원 한도내에서 신청·접수 순서대로 적용되며, 이를 통해 2개월간 약 100건 이상의 건축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산자부와 국토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제로에너지건축물도 인증 수수료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대상이 아닌 민간이 자발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추진하는 경우, 인증 취득 등급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수료의 최대 100%까지 감면 해 주기로 했다.
5등급으로 되어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라 4등급은 50%, 5등급은 30%를 감면해 준다.
민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시행 전인 2024년까지 인증 신청 건에 한해 적용 되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취득한 등급에 따라 인증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증제도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인증신청 홈페이지(http://beec.energy.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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