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국토부, 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에 협약
산자부·국토부, 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에 협약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5.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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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을 통해 부처 간 제도·사업 연계 및 협력사업 발굴·지원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T/F 발족 …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

[한국에너지신문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5월 11일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산자부와 국토부는 양 부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2025년부터 민간부문에서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선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건물부문 BAU 대비 32.7%)” 달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협약에 따라 산자부와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공동운영제도와 더불어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제도 및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개선사항과 협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그간, 산자부와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 등 관련 제도를 공동 운영해온 바, 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신축 및 기축 건물의 에너지성능 관리기반을 확대한다.

아울러, 각 부처가 운영 중인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와 같은 에너지효율화 투자 지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양 부처 및 관계기관 간 협력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EERS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효율 향상에 따른 에너지절감 의무목표를 부여함으로써 효율향상 투자유도 및 에너지절감 성과 제도이다.
산자부와 국토부는 협약에 따라, 건물 에너지절감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T/F(이하 T/F)’를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능 향상 목표’실현을 위해 심층 논의 및 연구를 진행한다. 
필요 시 한국감정원 등을 자문단으로 위촉하여 관련 기관의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T/F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산자부 김정일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산자부는 그동안 건축물에 적용되는 다양한 설비·자재에 대한 에너지효율 향상에 역량을 집중해왔으나, 이번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건물부문의 종합적 에너지 효율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된 시점에서, 이번 산업부와의 업무협약은 경제·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확대까지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란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수요확대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기 위한 등급제도이다.
국토부와 산업부가 공동 운영중(’10년~)이며, 신축·기축 모든 용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소요량(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을 평가하고 10개 등급(1+++, 1++, 1+, 1∼7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서 발급하고 있다.
이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다.
설비·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가 융·복합된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해 설계 및 시공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은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에너지소요량(효율등급 1++이상)과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BEMS 등)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평가하는 인증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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