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에 2282억 투입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에 2282억 투입
  • 조승범 기자
  • 승인 2020.04.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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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20일부터 접수
올해부터 복지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 도입…설비 안전성도 강화

[한국에너지신문]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사업비로 2282억 원을 책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오는 20일부터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다수가 이용하는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에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택·건물 지원사업의 태양광 보조금은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요 위축 가능성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도 적용된다. 이를 통해 17.5% 이상의 효율을 내는 태양광 모듈을 설치할 경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탄소 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7월 예정된 탄소인증제 시행에 맞춰 추진한다. 중소기업 제품 보급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시공업체 선정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도 강화된다. 이는 지난 2일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기반으로 한다.
설비는 전문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융복합지원사업에 신청할 때에는 감리업체도 포함돼야 한다.
3kW 초과 태양광 설비는 전문가로부터 안전·적정성을 확인받고 설치해야 한다. 이는 태풍 등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전기안전공사는 설비를 폐기할 때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규모 주택지원을 제외한 모든 보급사업에는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REMS)이 설치된다. 이를 통해 설비에 대한 실시간 관리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주택지원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식을 보완하고 지자체가 주민자치회 보급 사업에 참여하거나 주민 수익 창출형 모델을 사업내용에 포함하면 융복합지원대상사업 선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과 에너지 자립마을 고도화 사업을 신청한 기초지자체도 사업자 선정시 우대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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