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압가스배관 매설시 시공감리받아야
내년부터 고압가스배관 매설시 시공감리받아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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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수소제조업체나 석유화학업체 등 고압가스를 제조·사용하는 업체는 고압가스배관 매설시 시공감리를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개정하고 공단지역 도로 등에 고압가스배관을 매설할 때는 허가관청의 시공감리를 받도록하고 배관도면도 작성해 보존해야 한다고 입법예고했다.
또한 고압가스 제조를 시작하거나 휴지 또는 폐지할 때에는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한다.
이 개정안은 이와함께 현재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고압가스제조업체에 대한 허가 및 관리감독권을 시·군·구청장에게 완전히 이양키로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고압가스제조허가 및 관련권한의 이양과 함께 고압가스제조업의 개시·휴지·폐지 신고제 부할, 공단지역 도로 등에 고압가스매설시 시공감리 의무부여, 가스제조업 신고수리 및 검사기관 지정시 수수료 징수,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규정 등이다.
산자부는 이번에 입법예고를 통해 9월중에 규제심사 및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10월중 열리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100톤이상의 특정가스 제조업체는 특정제조업체 97개소, 일반제조 187개소, 냉동제조 4,228개소, 저장 및 판매 3,486개소 등 전국적으로 7,998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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