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재생에너지 계획적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
김관영 의원, ‘재생에너지 계획적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0.02.24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생에너지 사업확대 “주민참여형으로 나아가야” 국회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필요성 공감

[한국에너지신문]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과 어기구 의원 (충남 당진)이 18일 ‘재생에너지 계획적 개발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기업인들과 연구원 등 에너지 산업 전문가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정부정책과 사업 및 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이 사회문제로 부상한 만큼 지역주민과의 이익공유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가 전개됐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의 한복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 불가결하다”며 “이 과정에서의 난개발과 주민갈등 또는 주민소외는 있어서는 안될 시대착오적인 개발방식”이라며 주민참여형 에너지 사업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축사에서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에 대해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등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주도해 환경성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 재생에너지 단지를 개발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성진기 본부장은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한 해양공간계획부터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덴마크 등 유럽의 재생에너지 선진국도 정부 및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발전단지 개발의 추진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공장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등 해외 계획입지 성공 및 실패사례를 예로 들며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신안군 해상풍력단지 등 조성을 추진중으로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면 계획 수립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해 절차적으로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앞당기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덴마크 등 유럽의 재생에너지 선도국가의 정부 및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 모델과 일본 등지의 실질적인 주민참여형 모델을 소개하면서 계획적인 프로젝트 추진과 주민수용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관영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약 30년간 동토였던 새만금에 새싹을 틔울 신산업들을 유치하는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시 주민 수용성과 이익공유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고 산업부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산업기술대 강승진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상훈 소장이 ‘환경성 수용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계획적 개발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산업부·전남도청·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담당자들은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오승철 과장,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 서순철 과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성진기 본부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책임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공장 선임연구위원 등이 재생에너지 전문가로서 의견을 모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