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환경부,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 오철 기자
  • 승인 2020.01.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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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취약지역 순찰 강화…7개 유역·지방환경청 및 17개 시·도 참여

[한국에너지신문]환경부는 14일부터 31일까지 설 연휴 전·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시·단속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이번 설 연휴 전후 기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전국의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3100여 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 및 화학물질 취급업체, 850여 개의 환경기초시설, 주요 산업단지 등이다. 또한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 환경공무원 약 680명이 참여한다.
특별감시·단속은 설 연휴 앞뒤로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1단계인 14일~23일은 사전 홍보·계도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전국의 3만 26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를 비롯해 대형공사장·화력발전소 등 3100여 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 및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2단계인 24일~27일은 연휴 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 산업단지 배출업소, 상수원수계 하천 등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등을 운영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휴대전화 지역번호+128)로 전화해 신고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3단계인 28일~31일은 연휴 이후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영세하고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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