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첨단 정보통신기술로 잡는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첨단 정보통신기술로 잡는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0.01.20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에너지신문]올해 1월 31일부터 카드결제내역과 화물차 이동경로 등을 분석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관할 지자체에 매일 통보된다. 지자체 공무원이 POS 정보를 수집해 업로드하면 부정수급 의심거래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도 보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하반기 합동점검에서 시범 적용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부정수급 방지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합동점검에서 적발건수는 상반기의 116건에 비해 약 8.7배 증가한 103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는 면허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등을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 수급자격을 상실한 화물차주들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지급거절 건수는 매일 2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편 자동차검사시스템의 주행거리 대비 유가보조금 지급량이 지나치게 많은 화물차 집중관리 등 공공기관이 기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점검방법이 개발된다. 이외에 국토부·지자체·석유관리원과 함께 연2회 실시하는 합동점검을 연4회로 확대하고, 점검 주유소도 약 500개에서 800개로 늘린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화물차주 등은 보조금 지급정지, 번호판 회수,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다. 
부정수급 사례,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사이버 강의, 교육동영상, 표준교안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도 개발된다. 이는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수업무종사자 교육에 활용하고,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되는 범죄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