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주변 지역민 지원 강화…사업 관련 비리 근절
설비 주변 지역민 지원 강화…사업 관련 비리 근절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0.01.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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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및 전기 사업 관련 3법안 국회 통과
발전소와 송변전설비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와 태양광발전 사업 등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발전소와 송변전설비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와 태양광발전 사업 등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에너지신문]발전소와 송변전설비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태양광발전 사업 등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 세건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 등의 일부개정안이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사업자 금지행위에 임직원의 사적이익 목적 거래, 검토·평가·허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 이용행위 등을 추가했다. 한전 등 대규모 전기사업 기업 임직원이 부당하게 자기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거나 기술 업무를 부당 처리한 뒤에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가 최근 속속 불거지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은 수익률이 높아져 주목을 받고 있다.  
송주법 개정안은 최근 도입되는 새로운 규격의 500kV 초고압 직류송전(HVDC) 선로 주변지역에도 재산 손실보상·주택매수·기타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행법은 전압 기준 345kV, 765kV에만 이같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확정한 제7차 전력수급계획 및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북당진-고덕, 신한울-신경기·신가평 등의 구간에도 500kV의 송전선이 도입된다. 500kV급 초고압 케이블은 지난해 국가핵심기술로도 선정돼 개정 필요성이 한층 더 컸다. 
발주법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의 어업구역 축소와 통항 불편 등의 손해를 입은 지역 어민 주거 주변지역을 지원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상 주변 지역은 육지에 설치돼 운영되는 화력, 원자력 등의 육상발전소, 수계를 기본으로 하는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 등의 주변지역 등이다.  
특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발전소가 육지와 5km이상 떨어져 있어도 인근 해안마을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해상풍력 역시 육상 풍력처럼 발전소 반경 5km 이내의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육지와 5km 이상 떨어진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은 지원하기가 어려웠다. 법률이 시행되면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지원대상이 되는 해상풍력 주변지역 지원범위가 규정된다. 주변 지역의 구체적 범위와 지원금 지급기준,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방식 등은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친 후 상반기 중 마련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송주법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주변 지역과 새로운 규격의 송전선로 주변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주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관련 비리 근절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에너지 전환 정책의 힘 있는 추진을 위해서라도 해당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과 각종 하위 규정에 따른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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