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저공해차 공공 의무구매 ‘전국 확대’
대기관리권역·저공해차 공공 의무구매 ‘전국 확대’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1.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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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폐차 후 저공해 신차 구매시 추가 인센티브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의 권역별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돼 시행된다.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에 연도별로 허용총량을 할당하면 사업장은 방지 시설 설치 또는 권역 내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한다. 5등급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항만·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대기관리권역법은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3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가 수도권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의무구매 대상은 자동차 1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며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100%를 저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제외 차종에 관한 고시’에 따른 차종은 구매비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 4월 3일부터 대형사업장에 부착된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 결과가 실시간 공개된다.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이 평균 30% 강화되며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평균 33% 강화된다. 벤조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며, 도심 빌딩의 123만 8000kCal/hr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 등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포함돼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이 추가된다. 최소부과농도와 부과단가는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올해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kg 당 1490원을 부과한다. 올해 1월 1일 당시 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올해 12월 31일 전까지 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해야 하고 개선 완료 후 최소부과농도는 배출허용기준의 30%, 부과단가는 1kg당 2130원이 적용된다.

◑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한 후 경유차를 제외한 저공해 신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조기폐차 시 70%(1단계)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경유차가 아닌 저공해 신차를 구매할 경우 30%(2단계)를 추가 지급한다. 세부 내용은 연내 확정된다.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최대 0.5%로 강화됐다. 국내용 경유 기준은 현행 0.05%가 유지된다. 다만, 국내운항선박은 2021년도 중간검사·정기검사 신청일 또는 2021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부터 적용된다.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당진 등 5대 대형항만에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해 0.1%  선박 연료유 기준을 올해 9월부터 적용한다. 개정내용은 올해 9월 1일부터 5대 대형항만에 정박·계류하는 선박부터 적용된다.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올해 1월 신설해 관리를 강화한다. 항만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은 하역장비의 제작시기 및 엔진 출력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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