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발전용 가스 개별요금제 시행
가스公, 발전용 가스 개별요금제 시행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0.01.07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발전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

[한국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발전기(100MW이상) 또는 가스공사와의 기존 매매계약 종료 발전기를 대상으로 개별요금제를 시행한다.

개별요금제는 개별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 및 계약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가스공사가 체결한 모든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기존의 평균요금제와 체계가 다르다.

개별요금제는 발전사가 LNG 공급자 선정 시 여러 공급자 중 가스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발전소들의 선택권이 더 커진다. 가스공사는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저렴한 LNG를 공급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8월 발전용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공급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5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발전사 및 도시가스사, 전문가 그룹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급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직수입자와 개별요금제 잠재 수요자간 형평성 확보, 수요자 친화적 제도 설계 등 의견이 제기됐다. 가스공사 인프라 이용 시 개별요금제 잠재 수요자에 비해 직수입자에게 불합리하게 차별 적용되는 규정을 개선하고, 개별요금제 잠재 수요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공급규정을 보완했다.

직수입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30일간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을 저장해야 하며, 시설이용요금(이부요금)을 동일화한다. 가스공사와의 배타적 협상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추가물량 신청기한 규정을 폐지하며, 공급 개시 시점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등 잠재 수요자에 유리하다.

개별요금제를 전면 적용하게 되면 기존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개별요금제 대상이 아닌 기존 평균요금제 대상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가스공사는 “발전사의 약정 물량 허용 범위를 확대해 약정물량 부담 의무를 완화하고 경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기존 평균요금제 수요자 요금 인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또 이와 함께 기존 발전사의 요청사항에 관해 지속 협의할 수 있도록 가스공사와 발전사간 협의체를 1월부터 구성해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세계 가스 시장의 상황 변화와도 궤를 같이 한다. 세계 가스시장은 북미지역 셰일가스 생산량 확대 등 LNG 공급량 증가에 따라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 저탄소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이해 천연가스의 역할은 증가할 것이라는 게 가스공사의 예측이다.

가스공사 측은 발전사의 LNG 조달 시장에 가스공사가 공급자로 참여해 경제적 구매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 가스도매 사업자로서 적정한 비축 등 종합 수급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 1일 조직 개편 시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한 ‘마케팅기획처’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