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유화 공장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저감 총력
정유·유화 공장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저감 총력
  • 조강희
  • 승인 2019.12.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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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적정 관리 세부지침서 개정
GS칼텍스의 해상부두 유증기 회수설비.
GS칼텍스의 해상부두 유증기 회수설비.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새해 시행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강화와 관련해 배출사업장의 제도 이해 및 원활한 준수를 돕기 위해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을 개정해 배포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은 벤젠, 톨루엔 등이 대표적인 물질이며, 대기 중에 휘발되어 광화학 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전환된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서 개정으로 사업장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적정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저감도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침서는 정유·석유화학공장 등의 냉각탑, 저장시설 등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측정 방법 등을 담았다. 사업장에서는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입·출구 농도 편차를 측정하여 열교환기 내 균열 등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정유 공장 등의 폐가스 연소시설인 플레어스택(Flare stack)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시 및 발열량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2024년부터는 플레어스택의 발열량을 일정 기준*(2,403kcal/Sm3)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완전연소가 가능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저감 효과가 크다. 미국 대기오염물질배출 규정에 따르면 발열량이 2,403kcal/Sm3 이상이면 배출가스 98%를 저감할 수 있다. 플레어스택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여부를 매일 확인하기 위해 광학가스탐지(OGI) 카메라를 사용하도록 했다. 그간 플레어스택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원유와 석유제품 등을 보관하는 저장시설의 적정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사업장은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장치, 자동환기구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누출여부를 광학가스탐지 카메라로 주 1회 관측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누출농도를 월 1회 측정해야 한다.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배출가스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올해는 20%, 내년에는 40%, 2022년은 70%, 2023년까지 100% 설치해야 한다. 사업장은 밸브, 펌프 등 비산누출시설에 대해 위치 확인 및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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