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가능
고속도로 휴게소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가능
  • 오철 기자
  • 승인 2019.12.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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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LPG협회‧자동차환경협회 등과 캠페인
수도권 대기환경청이 대한LPG협회 등과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저공해조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청이 대한LPG협회 등과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저공해조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9일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화성휴게소에서 노후차량 저공해조치 참여 안내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대한LPG협회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이 함께 했다.

캠페인에서는 노후차량 사용자에게 저공해조치 필요성과 신청 방법을 직접 안내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높였다.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 때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개조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경우 운행제한에서 면제된다는 점과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홍보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가 시작되는 12월을 노후차 저공해조치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주 1회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아가 캠페인을 이어나간다. 9일 화성에 이어 16일 안성휴게소(경부 서울방향), 23일 매송화물복합휴게소(서해안 서울방향) 등에서 실시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휴게소에 마련된 홍보부스에서 차량 종류에 따른 적절한 저공해조치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저공해조치 신청도 할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상담 및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약돼 차량 소유주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공해조치 방법 및 비용지원 안내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www.me.go.kr/mamo)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수도권의 노후차량이 조속히 저공해조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필재 대한LPG협회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5등급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차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협회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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