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녹스 사업자 징역3년 구형
검찰, 세녹스 사업자 징역3년 구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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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 오는 20일 형 최종 확정
유사석유제품 논란으로 석유시장을 뒤흔들었던 세녹스 사업자 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4일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플라이트사 대표 성모씨와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사에게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단독 2부(부장판사 박동영)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세녹스는 석유사업법 제26조를 위반한 유사휘발유로 이들은 ‘세녹스’란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탈세 등을 일삼아 왔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대해 세녹스측 변호인은 “세녹스는 휘발유와 성분이 비슷하고 품질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환경부에서 모든 허가를 받은 제품을 석유사업법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것은 법 제도에 문제가 있다” 고 주장했다.

특히, 세녹스 제조사 본부장인 전모씨는 최후 변론에서“우리는 세녹스를 제조 판매할 때 법을 위반한적이 없으며 오히려 법의 태두리 내에서 세녹스를 제조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이 이렇듯 프리플라이트사에게 중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 석유업계 한 관계자는 “사법 절차상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어찌됐든 다행스런 결과”라며“오는 20일 최종 선고공판이 내려져야 알겠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탈세 등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유사휘발유 제조업체들을 석유시장에서 몰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와 검·경의 철저한 단속으로 유사휘발유 제조업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녹스는 다음달 20일 최종 선고공판을 통해 형이 확정될 전망이다. <홍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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