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석유제품 품질기준 일부 개정
산자부, 석유제품 품질기준 일부 개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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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의 메틸알콜 함량 → 0.1% 제한
휘발유의 메틸알콜 함량이 0.1% 이내로 규정되고 경유의 물과 침전물 함량 또한 0.02% 이내로 제한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제품 품질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2004년 1월이나 200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경유 승합 차량이 배출가스 정화장치(Common Rail)를 장착함에 따라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 막연하게 ‘함유금지’로 표현됐던 경유에 포함된 물과 침전물 함량을 ‘0.02% 이내’로 명시했다.

또한 전반적인 경유의 황분 규제강화 추세에 따라 저하되기 쉬운 윤활성 기준을 460 ㎛이하로 정하고 200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3월16일∼31일까지 -17.5℃였던 자동차용 경유 유동점(流動点)의 겨울철 적용기준을-12.5℃로 완화시키고 지난 2001년 결정한 휘발유의 황분 품질기준(130mg/kg)을 이번 품질 기준에 적용·시행한다.

특히 휘발유 품질 기준에 메틸알콜 함량을 0.1% 이내로 규정하고 한국표준규격(KS)상 색상 명칭의 개정 추진에 따라 이를 품질 기준에 반영했다.

산자부는 이밖에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동점도(動粘度) 기준의 단위(40℃,cSt)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위(40℃,㎟/s)로 바꾸고 부생연료유 색상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육안에 의한 식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유사석유제품 원료가 되는 일부 방향족 화합물을 용제에 포함시켜 필요시 수급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004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석유품질검사소가 마련한 실무초안을 기초로 정유사와 수입사 등 업계의 의견수렴, 관련 전문가의 논의 및 석유품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홍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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