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타코, 최종부도
페타코, 최종부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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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만불 L/C 대금지불 중단
국내 수입사 중 시장 점유율을 1위를 자랑하던 페타코가 지난 22일 오후 최종 부도처리 된 것으로 밝혀졌다.
석유업계에 따르면 페타코는 현재 거래 은행권 L/C(신용장)에 대한 대금지불 중단과 함께 회사문을 닫은 상태라고 밝혔다.
페타코의 부도로 인해 정부, 금융권, 유통업자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석유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페타코의 거래은행은 조흥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으로 이들 은행권이 페타코에게 받아야 할 대금 규모는 약 3400만달러(440억원)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은행권은 평택과 울산 등에 위치한 저장탱크에 대해 봉인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남아있는 석유제품의 재고에 대해 출하정지를 요청한 상태이다.
페타코의 저장시설 임대회사인 경기도 평택의 한일탱크터미널 평택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페타코가 저장하고 있는 석유제품은 약 4천톤 가량으로 포괄양도담보계약을 맺고 있는 은행권에서 출하정지 요청을 받아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페타코는 석유수입부과금 44억원, 지방세 200억원 등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석유공사가 집금을 대행하고 있는 석유수입부과금은 사무실, 유류탱크 임차보증금 등 약 3억5천만원 가량을 담보로 설정해 놓고 있지만 체납금액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어서 페타코의 부도 여파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페타코의 부도로 주유소를 포함, 선납금을 지불한 석유유통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편,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페타코 사무실은 굳게 문이 잠겨져 있는 상태며 최고 경영자인 한상호 사장과 주요 경영진들은 이미 잠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상호 사장은 부도가 나기전 이미 가족들을 미국 등으로 도피시킨 것으로 보여 고의 부도설에 대한 의혹도 흘러나오고 있다.
<홍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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