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3개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
기술표준원, 3개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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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안전인증의 민간기관 이양과 관련 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및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 등 3개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또한 국제기준인 ISO/IEC 가이드 65(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일반요구사항)와 ISO 17025(교정시험소와 시험소의 자격에 대한 일반요건)에 적합하게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의 공정성도 강화했다.
특히 전기연구소가 단락차단성능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증업무 처리기간이 45일에서 30일로 단축되게 됐고 지방중소기업청과 연계해 시험업무를 추진하게 될 경우 지방제조업체들이 서울에 와서 인증을 받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간안전인증기관간 경쟁체재 도입으로 안전인증업무에 대한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새로운 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불법·불량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통 제품의 안전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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