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코프, 석유수입업종 변경 공시
리드코프, 석유수입업종 변경 공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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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업에서 대리점 형태로 업종 변경을 발표한 리드코프가 지난 21일 공정공시를 통해 이를 확정지었다.

공정공시의 원문을 살펴보면,
▲ 배경 및 개요
당사는 기존 만성적자 사업부문인 석유류 수입사업의 현 상황과 장래성을 면밀히 검토한 바, 그 불확실성이 너무 커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국내외 불확실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수입사업 형태의 사업구조를 변경, 향후 사업구조를 대리점사업 구조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에 부수하는 인력 및 설비의 잉여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및 수익창출을 모색하여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석유사업본부 사업구조 개편 등의 내용
㉮ 사업구조 변경 환율, 유가 등 국제적 외생변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석유수입판매업의 영업형태를 변경해, 보다 안정적인 사업구조인 대리점 사업으로 전환한다.
㉯ 유휴인력의 구조조정 : 상기 ㉮에 따른 잉여인력의 영업인력으로의 재배치 및 구조조정.
㉰ 무수익 또는 저수익 설비의 수익창출 모색 : 상기 ㉮에 따른 저유설비 등 잉여설비에 대한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 영업거점의 광역화 : 현행 호남권역에 국한되던 영업권역을 거점별로 대형 정유사 및 수입사와의 대리점 제휴를 통해 광역으로 영업 권역을 확대한다.

▲ 일정
㉮ 대리점 등록신청 예정일 : 2003. 10. 21
㉯ 수입사 등록철회 예정일 : 2003. 10. 23
(위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다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당사는 위와 같은 일련의 구조조정과 아울러, 타 사업부문도 그 효율성을 철저히 분석해 기존 수익성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그 효율을 더욱 높이고, 신규사업인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사업전개를 통해 조속히 전사업부문에 대한 흑자구조 달성과 주주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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