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선고공판 11월 4일로 연기
세녹스 선고공판 11월 4일로 연기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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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선고 공판이 2주 연기됐다.
서울지방법원 형사단독2부는 지난 21일 세녹스 제조·판매 업체인 프리플라이트사에 대한 8차공판에서 검찰측의 추가자료 요청에 따라 선거공판이 2주 연기됐다.

이에따라 세녹스에 대한 유사휘발유 선고공판은 11월 4일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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