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전기차 충전 규제 완화 실증사업 추진
제주 지역 전기차 충전 규제 완화 실증사업 추진
  • 오철 기자
  • 승인 2019.11.15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구축 등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 충전기

[한국에너지신문] 제주도에 전기차 충전 서비스 편의를 향상시키는 실증사업이 추진한다. 개인용 충전기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동형 충전 서비스가 도입된다. 충전기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추가 설치해 버스, 트럭 등 고용량 전기차에 대응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제주도의 전기차충전서비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규제완화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전기차충전서비스 산업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및 확산모델’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했고, 산자부는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구축,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 충전인프라 용량 고도화 실증 등 항목별 세부내용을 검토해 최종 조건부로 승인했다.

특구 지정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서 오는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진행된다. 사업에는 국비 157억원을 포함해 총 269억원이 투입된다.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은 민간사업자(5개사)가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해 제주도내 비개방형 충전기(약 1만 여기)의 유휴시간(평균 주 2일 사용, 5일 미사용)을 활용해 수익성을 갖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실증이다.

개인, 식당, 펜션 등이 소유한 비개방형 충전기를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해 개방형 충전기로서 활용하는 공유형 모델로 이미 해외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충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신사업자로 등록을 해야만 해 비개방형 충전기는 공유 사업이 불가능 했지만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개인 또는 비사업자 소유의 충전기를 기존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해 운영 및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은 이동이 가능한 충전기를 활용하는 모델로서, 공동주차장 등 다수의 충전인프라 설치가 까다로운 구역 또는 대규모 행사장 등 일시적인 충전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지점에 배터리 탑재형 이동식 충전기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전기준이 없어 전기신사업 등록이 불가능했지만 단계별 안전성 실증 및 Active Safety 기술적용 등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Active Safety 기술은 제품에 부착한 근접센서로 주변 장애물을 감지해 주행상태를 실시간으로 능동제어하고, 장애물 접근 시 알람 등으로 경고하는 기술이다.

충전인프라 용량 고도화 실증은 앞서 구축된 충전기(50kw)에 에너지저장장치(50kw)를 추가 설치해 100kw급 충전기로 고도화하는 모델로서, 배터리 용량증가와 고용량(버스, 트럭 등)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설치된 충전기의 용량 증설을 위한 철거 및 신설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게 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향후 산업부는 급속히 성장하는 신산업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해 신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친환경차를 이용하는 국민이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