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유소, TPH 우려기준 최고 4.5배 초과
노후 주유소, TPH 우려기준 최고 4.5배 초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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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도동 주유소 THP 9,011㎎/㎏으로 나타나…
전국에 산재해 있는 노후 주유소 가운데 일부주유소에서 TPH 우려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전국 54개 노후주유소 중 폐업과 시정명령중인 8개소를 제외한 46개 주유소에 대해 토양오염도 정기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주유소의 THP(석유계총탄화수소)가 우려기준인 2,000㎎/㎏보다 1.5∼4.5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TPH 우려기준 초과 주유소는 서울 동작구의 상도동 주유소를 비롯, 서울 구로구의 정은 주유소, 서울 은평구의 수색제일주유소, 경북 경주의 중앙주유소, 경북 김천에 대원석유(주) 김천지점 등이다.

특히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상도동주유소는 TPH가 우려기준보다 4.5배 이상 초과한 9,011㎎/㎏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도동주유소가 66년에 설치된 주유소로 배관주변의 누유가 주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이들 5개 주유소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 토양오염도검사 및 오염토양 정화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신규로 THP가 검출, 초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관리기관의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방청에 하달했다.


환경부 이와함께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 개선방안으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담인력 및 시추장비 조속확보로 점검기능을 강화 ▲토양오염 검사시 시설 설치자의 도움없이 보관된 도면만을 활용해 시료채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업소에 도면보관을 의무화하는 방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토양오염도 검사방법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 이격거리 1.5배 이상까지의 심토를 순차적으로 굴착하고 각 심토층별로 기름유출을 확인한 후 기름이 유출된 토양을 채취하도록 시료채취방법 개선 ▲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의한 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은 유발시설에 대해 수시로 오염도 검사 및 점검이 가능토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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