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부과금 환원 본격적용
석유수입부과금 환원 본격적용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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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17일부터… 사전납부제, 사재기 단속도 시행


미-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국내 석유제품가격 안정을 위해 리터당 4원으로 인하됐던 석유수입부과금이 지난 17일 환원됐다.
이에따라 석유제품의 소비자 가격은 각 회사별로 리터당 7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는 또한 정유사나 석유수입사가 부과금 인상 전 대량으로 석유를 수입하는 ‘사재기 행위’에 대한 조사도 이번 환원조치 이후 실시할 예정이다.
사재기 행위는 부과금 인상 시행전 1개월간 수입물량이 전년 동기대비 115%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적발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벌이 가해질 전망이다.
특히 산자부는 원유수입의 중동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주, 아프리카 등지에서 원유를 도입하는 경우 중동대비 수송비 차액의 일부를 석유수입부과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산자부는 현행 사후납부방식을 사전납부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석유제품 출하전에 품질검사를 가능토록 했다.
석유수입부과금 납부방식은 수입신고 시점부터 적용케 되며 수입신고시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는 품질검사를 받을 수 없게 돼 사실상 제품을 수입·판매할 수 없게 된다.

<홍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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