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놓고 산자부 법원판결 잘못 주장
세녹스 놓고 산자부 법원판결 잘못 주장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10.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지법 “세녹스 품질 휘발유와 큰差 없다”
산자부 “세금 안내면 유사휘발유, 시장만 교란”


유사휘발유로 알려진 세녹스의 판결이 제조·판매업자인 프리플라이트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는 서울지방법원이 유사휘발유로 알려진 세녹스가 품질면에서 휘발유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지법 형사단독2부는 지난 13일 세녹스 제조공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옥탄가만 0.2% 높게 나왔을 뿐 휘발유와 비교해 세녹스는 품질상 차이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석유품질검사소, SGS 등이 세녹스를 품질검사 한 결과 세녹스 40%를 휘발유에 첨가해 사용할 경우에는 휘발유 품질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원의 입장에 산자부는 세녹스 품질기준을 휘발유 품질기준에 적용시킨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자부 석유담당 관계자는 “세녹스가 품질면에서 휘발유보다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육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연료는 여전히 규제대상이다” 며 “만약 법원의 판결이 프리플라이트사에 유리하게 판결돼 세녹스가 다시 판매된다면 생산판매금지가처분신청 등 규제 방향을 강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 “유사석유제품이 휘발유와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석유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산자부와 협의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이 이처럼 세녹스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간다면 산자부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 질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산자부가 세금 등의 관계를 제외하더라도 지난 8월 환경성능평가를 통해 세녹스 품질이 휘발유보다 뒤떨어진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세녹스가 기존 휘발유에 비해 발암물질인 알데히드 배출을 크게 증가시키고 연료장치에 부식을 일으키는 등 차량의 엔진 내구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힌 것 등은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석유업계 종사자들은 단순히 세녹스의 품질이 좋고 나쁨을 떠나 세녹스가 시중에 다시 판매되는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한다.
만약 서울지법이 세녹스를 첨가제로 용인한다면 프리플라이트사는 세금뿐만아니라 환경부에서 1%로 제한한 첨가 비율에 대한 헌법소원 승소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세녹스는 다시 시중에 유통될 것이고 세녹스와 비슷한 유사석유제품들이 횡행할 것이며, 이는 곧 국내 석유유통질서의 붕괴를 의미한다.
한편, 세녹스 제조업체인 프리플라이트사는 1심 판결이 나오면 정부가 '세녹스 죽이기'에 얼마나 열을 올렸는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