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충북지역 60개 주유소 철퇴
공정위, 충북지역 60개 주유소 철퇴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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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 내려
정유사와 석유수입사의 제품을 교체, 혼합 판매한 충북지역 주유소 사업자들의 상표표시위반과 관련,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SK, LG 등 특정 정유업체의 폴을 표시하고도 타사의 석유제품을 혼합 판매한 충북지역 60개 주유소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적용,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60개 주유소 사업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월간 정유사 제품과 석유수입사 제품을 혼합하거나 교체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세녹스 등 유사휘발유 제품이 횡행하면서 이들이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해 정유사 제품보다 값이 저렴한 석유수입사 제품을 구입해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유소에 폴사인을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석유제품 브랜드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유일한 표시"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상표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홍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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