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한시할인 폐지” vs 산자부 “효과 검토부터”
한전 “한시할인 폐지” vs 산자부 “효과 검토부터”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11.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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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재생E‧전기차‧학교 등 ‘1조원대’…업계 “요금제 탓하기 전 방만경영‧비리 막아야”
한전 나주 본사.
한전 나주 본사.

[한국에너지신문]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각종 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한전에 따르면 김 사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운영 중인 1조1000억원대의 각종 전기료 특례 할인을 모두 폐지하고,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정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새 특례 할인은 도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전은 주택용 절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충전,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 등 다양한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전기차 충전과 주택용, 전통시장용 등은 일몰제로 올해 말에 적용이 끝난다.

지난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 사장은 “전기요금을 지금 내가 안 내면 언젠가 누군가는 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에도 “두부(전기)가 콩(석유)보다 싸졌다”는 등의 언급을 통해 원가 공개와 할인 폐지 등을 시사해 왔다.

한전은 올해 11월 말까지 필수사용량 공제제도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을 포함한 새로운 요금체계를 내놓기로 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현행 누진제 1단계 구간 소비자에게 전기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용도별 요금 원가 공개를 협의하고 있다”며 “야단을 맞더라도 용도별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특례 할인 폐지 등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특례 할인 제도 폐지와 관련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특례 할인 제도의 도입 취지와 효과에 대한 검토가 선행된 뒤 다음의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특히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제도나, 녹색요금제 시범사업 등 정부의 기존 정책과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전기차는 전력 기본료 면제 덕분에 보조금을 받고도 다소 비싼 차량 가격 이 상쇄됐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또한 녹색요금제는 소비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기로 하는 ‘RE 100’ 참여의향 기업과 개인에게 일정 수준 프리미엄을 더한 요금제로 변경해 주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할인 효과가 있다. 정부는 사업용 발전소 지분투자나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발전기 생산분 등에 대한 요금 할인도 연장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한전은 올해로 종료되는 전기차 충전요금의 할인 혜택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고, 전기요금 특례 할인제도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최근 언급했다.

성 장관은 김종갑 사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 새로운 특례할인을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한 것에 대해 “요금체계 개편을 한전 측과 협의한 바 없다. 정부에서 현재 특례 할인 폐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전 측의 ‘요금 제도 탓’은 싱거운 감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한전은 설비 초음파 진단 장비나,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각종 대규모 비리가 적발됐다”며 “올해 국감에서도 비리로 퇴직한 직원의 소속회사에 무려 20년간이나 일감을 몰아줬다는 사실이 공개되고, 적자에도 사장들이 해마다 경평 성과급을 받는 데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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