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가전 구매하고 10% 환급 받으세요”
“고효율가전 구매하고 10% 환급 받으세요”
  • 오철 기자
  • 승인 2019.10.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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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제, 전국민 대상 시행
에너지효율 최고등급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

[한국에너지신문] 에너지효율 최고 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비용의 10%를 돌려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1일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된다. 그간 시범적으로 전기요금 할인가구를 대상으로 해오던 환급을 전 국민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확대를 목적으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급 품목은 중소·중견기업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 비중이 크고 에너지절감효과가 우수한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 품목을 선정했다.

환급 품목별 최고 등급 및 적용기준일
환급 품목별 최고 등급 및 적용기준일

신청은 대상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 효율등급 제품을 소비자가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하고,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 안에 환급금액이 입금된다. 제품 구매비용의 10%(개인별 20만원 한도)를 환급 지원하며 예산 약 240억원이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된다.

환급 절차
환급 절차

산자부는 이번 지원으로 인해 연간 약 1만5095MWh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4인기준 약 4300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지난 8월 정부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환급제도를 실시했다. 2016년에도 현재와 비슷한 내용으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환급제도’를 전 국민 대상으로 이미 시행한 바 있다.

환급제도를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은 고효율 가전제품의 생산과 유통, 판매를 촉진해 소비자가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 가격을 고려하듯이 중장기적으로 고효율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따라 내년 이후에도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지원 품목을 선정·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업 세부 안내 및 환급 대상 품목·제품 검색, 환급 신청 등에 관한 문의는 으뜸효율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나 고객센터(1670-7920)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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