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유소, 사업자등록증 도용되고 있다.
일부 주유소, 사업자등록증 도용되고 있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10.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해 거액의 수수료 수취
일부 석유유통업자들이 거액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수료를 챙기고 있어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8월 20일부터 석유유통업자를 포함,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 20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강원도에 소재한 (주)○○오일의 임원 김◎◎은 정상 운영중인 (주)○○오일, △△주유소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몰래 도용, 이들 명의로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중기사업자에게 발행한 뒤 수수료를 챙기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별도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상적으로 석유류를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실제 석유류를 판매하는 소규모 주유소 업자와 담합해 이들 사업장에 무능력자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중기사업자에게 발행해 수수료를 수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몰래 도용해 이들 명의로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수취, 많은 정상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국세청은 조사진행 중인 자료상 혐의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짜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추적, 자료상으로 확인된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또 조사 결과 파악된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실태를 체계적으로 정밀분석해 동일 유형의 가짜세금계산서 발행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료상 규제업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홍성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