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실시계획 공고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실시계획 공고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10.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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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이행 수단 마련 일환
녹색요금제 운영방안
녹색요금제 운영방안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 이하 에너지공단)과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가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지난 23일 공고했다.

양 기관은 지난 2018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도입'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국내 주요기업 및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국내 도입방안을 검토해왔다.

연구용역은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소비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캠페인 국내 이행방안 연구'로 한국전기연구원과 삼정 KPMG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고 기업체, 시민단체 등과 2018년 이후 총 13번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한편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캠페인인 'RE100'에 관심 있는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녹색요금제, 재생에너지 전력구매제도 도입을 정부에 제안한 것도 이번 제도 도입의 배경이 됐다.

양 기관은 이 제도의 시범운영을 통해 참여기업들의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본 사업 운영시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재생에너지 사용인정방법(녹색요금제, 자체건설, 전력구매계약 등) 모의운영, 녹색프리미엄 거래방안 마련(녹색 프리미엄 가격수준, 구매량), 사용인정제 참여 관련 행정절차(전산시스템 모의운영 포함) 점검 등이며,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도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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