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자리만 맴도는 미세먼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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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10.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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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실제 조치 담은 ‘실무매뉴얼’ 11월 제정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로 구성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이나 차량운행제한 조치 시행 등 즉각 효과가 발생하는 조치는 실무매뉴얼이 만들어지는 11월 이후에 확정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5일 이같이 밝히고, 이번 매뉴얼의 적용 대상을 초미세먼지(PM2.5)로 특정해 발표했다.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상 자연재난으로 현행과 같이 ‘대규모 황사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올해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매뉴얼을 마련했다.

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한다. 농도 기준은 건강영향을 기반으로 황사 위기경보기준과 초미세먼지 예·경보기준, 지속 일수 기준은 올해 3월에 발생했던 역대 최악의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사례를 고려하여 설정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여전히 알맹이가 빠진 ‘맹탕 대책’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당장 학교는 휴교를 할 수 있고, 관공서 직원에 대해서는 휴업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민간기업에는 이를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이미 각 지자체 별로 어느 정도 마련된 상황이고, 이를 민간 분야와 함께 협의해야 하는 시점이 왔지만, 환경부는 여전히 실제 조치 발표를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세먼지 농도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는 이번에 밝힌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는 ‘관심’과 ‘주의’ 단계를 합쳐 27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는 ‘관심’이 7일, ‘주의’가 9일, ‘경계’와 ‘심각’이 각각 2일간 관측됐다고 밝혔다.

한편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며, ‘주의’ 이상의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들 단계에서 시행되는 조치도 앞서 나온 대책과 차이가 없다.

‘경계’에서는 자율 2부제, ‘심각’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되며,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수립도 병행한다.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이고, 나아가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달라진 점은 ‘관심’과 ‘주의’까지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며, ‘경계’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심각’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정도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에서 기관별로 표준매뉴얼 세부 시행방안인 실무매뉴얼을 작성하고 있다”며 “실무매뉴얼 작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올해 11월 중으로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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