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개편 12월 잠정 시행...내년 6월부터 본격 적용
DR개편 12월 잠정 시행...내년 6월부터 본격 적용
  • 오철 기자
  • 승인 2019.10.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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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DR 프로그램 신설 및 기본급 차등 지급 방안 시행
“고객-사업자 계약 전면 수정 필요”...적용 시기 부담
“사업자간 분석∙운영 등 역량 차이 뚜렷해질 것”

[한국에너지신문] 용량요금 크게 줄이고 자발성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수요자원(DR, Demand Response)거래시장 개편안이 올 12월 전격 시행된다. 피크수요DR 및 환경DR 등 신설 프로그램은 12월 1일부터 적용되며, 참여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한 기본급 정산은 내년 6월부터 적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2일 DR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수요자원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이번 6차년도 거래 시작일인 1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앞서 12월 전격 개편안 전면 시행을 두고 거래소-업계간 입장 차이가 있었으나, 거래소가 신설 프로그램 적용 및 고객사 계약 등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산 방식은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6월부터 적용하기로 조정했다. 즉 12월부터 바뀐 시장 제도로 참여를 하되, 6개월(유예기간)은 기존 방식으로 정산금을 지급받고 내년 6월부터는 개편된 방식으로 요금을 수령하게 된다.

개편된 방식은 ‘기본급 차등 지급’ 방식이다. 정부는 시장 참여를 늘리기 위해 기본급을 기존 단가의 60%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40시간 이상 DR시장에 참여하면 현행과 동일한 기본 요금을 받을 수 있다. 0시간 참여하면 기존 단가 60%를 받고 40시간 이상 참여 시 기존 단가 100%를 지급 받는 것이다. 0~40시간 미만으로 참여하게 되면 차등해서 요금을 지급받는다.

피크수요DR, 환경DR 등 자발적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기준 수요를 초과할 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피크수요DR과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석탄발전 상한제약에 따른 전력 수요 안정을 위한 환경 DR을 새로 만들어 자발적인 참여 기회를 늘렸다. 정부는 기존 경제성 DR과 함께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사업자들도 처음 개편안을 접했을 때 보다는 정부 방침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우려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 A업계 관계자는 “개편 취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DR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도 “개편 방안에 맞는 고객-사업자간 계약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듯한 일정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개편 시장에 참여하려면 기존 신뢰성DR을 기준으로 구성됐던 용량자원을 세 가지 프로그램에 맞게 바꿔야 한다. 정산금 비율과 예상 참여시간 등의 사항도 변한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전면적인 계약 수정이 필요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사업자의 분석∙운영∙자원구성 등 역량에 따라 사업자간 수준 차이가 뚜렷해지고 선택의 변별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B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40시간을 참여해야 하는데 어떤 자원이 어떤 시간에 참여하는 게 유리한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역량 차이로 인해 앞으로 용량자원을 더 확보할 곳도 생기고 도태되는 곳도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개편안 설명회 및 규칙개정 관련 3차 DR사업자 간담회를 28일 가질 예정이다. 이후 실무위원회, 규칙개정 심의 의결에 이어 최종 전기위원회 의결을 통해 11월 말 개편안을 발표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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