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숨통' 트이나..시장변동성 대책 등 추진
재생에너지, '숨통' 트이나..시장변동성 대책 등 추진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10.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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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역대 최대 500MW' 규모로
지난달 30일 '한국형 FIT'도 추가 모집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제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 마련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힘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올해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실시계획을 공고했다. 총 500MW 규모로 역대 최대이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계통한계가격(SMP) 변동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가격 안정성 확보와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에너지공단은 연 2회 공급의무자의 선정의뢰에 따라 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 간 공급인증서(REC) 거래에 대한 20년 장기계약 체결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번에 남동발전, 남부발전, 수력원자력, 동서발전 등 발전사별 80MW, 포스코에너지 20MW 등 7개 공급의무자가 총 500MW 규모로 참여한다.

산자부는 최근 단기 거래시장인 REC 현물시장에서 REC 가격변동성이 확대되고, 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른 태양광 경쟁입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입찰 용량을 늘렸다고 밝혔다.

우선 소규모 사업자 보호 및 우대를 위해 선정용량의 50%이상은 100kW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로 선정한다. 전력저장장치(ESS) 관련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과 연계하는 ESS 설비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입찰이 역대 최대 선정규모인 점을 고려해 설비용량 기준 100kW 미만 대상은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100kW 이상 대상은 21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한다. 

조병도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 부장은 "이번 입찰이 REC 가격 안정화와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결과는 11월 29일에 발표되고 2019년 12월 중 공급의무자와 20년간의 공급인증서 판매 계약이 체결된다.

산자부는 이 외에도 REC 시장변동성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축소하기 위한 단기적 시행 계획도 밝혔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무연기량의 2019년 조기 이행을 계획했다. 그간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여건 등을 고려해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20% 범위 내에서 3년간 연기해 이행할 수 있었으나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확대됨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2020년, 2021년으로 연기한 공급량을 올해 말까지 이행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달 30일 한국형 FIT(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참여 추가 기회도 부여했다.

지난 2018년 6월부터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FIT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현물시장에 참여하고 있던 기존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같은 해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번 모집은 이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했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추가 신청을 허용함으로써 장기계약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물시장 매도·매입 상하한 한도도 축소한다.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전력거래소에서 개설하는 REC 현물시장은 현재 직전거래일 종가의 ±30%에서 매매주문이 가능하나 급격한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해 연내에 ±1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REC 시장의 가격변동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단기대책 시행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 필요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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