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태양광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중단 요구"
"중국 태양광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중단 요구"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9.23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업계, 지난 18일 베이징 일몰재심 공청회 참석
반덤핑 조치 중단 등 우리 입장 전달
태양광 폴리실리콘
                                    태양광 폴리실리콘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중국이 부과하고 있는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관련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현지시간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및 중간재심을 통해 지난 2014년부터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4.4~8.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조치는 5년이 경과되면서 종료여부를 심사(일몰재심)토록 한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올해 1월 일몰재심을 개시했고 이번에 중국정부는 이에 대한 진행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는 우리나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 더 이상 중국 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발생하지 않으며 반덤핑 조치 종료 시 덤핑이 재발될 우려도 없으므로 조기에 반덤핑 조치가 종료돼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을 강조했다. 더불어 중국 국내산업의 생산량, 가동률 등의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등 산업피해가 지속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태양광 산업에서 고품질의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국 수요산업의 소재 조달 차질을 방지하고 양국 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정부대표단 관계자는 "폴리실리콘을 포함한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돼야 양국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최소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일몰재심 최종판정 전까지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해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