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녹스 판매허가 광고 시정조치
공정위, 세녹스 판매허가 광고 시정조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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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플라이트사의 세녹스 광고는 허위·과장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프리플라이트사가 세녹스 광고를 하면서 시험검사 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단순히 시험검사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로부터 제조·판매허가를 받은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며 광고를 즉시 중지하고 이 사실을 공표하라고 명령했다.

프리플라이트사는 지금까지 세녹스를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면서 ▲환경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다목적연료첨가제 ▲세녹스는 정부가 공인한 제품 ▲검사를 필한 뒤 첨가제로 등록해 판매허가를 받음 ▲환경부로부터 제조·판매허가를 받은 합법제품 ▲다목적 자동차용 연료첨가제로 제조·판매인가를 받은 제품 이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해 왔다.

공정위는 “대기환경보전법은 연료 첨가제로서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조·판매와 인·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히며 프리플라이트가 환경부의 정식인가를 받은 것처럼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홍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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