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2016년 개정 RPS 따라 이행”
“한전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2016년 개정 RPS 따라 이행”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8.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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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5%→ 2019년 6.0%…당시 규정 따라 투자 이뤄져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의 늘어난 재생에너지 전력구매는 지난 2016년 개정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이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 27일 조선일보가 “원전 발전 비중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는 확대하는 정책으로 한전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며 결국 전기료가 올라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며 낸 기사에 대해 해명자료를 냈다.

조선일보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떠받치기 위해 한전이 신재생 분야에 지나치게 지출을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한전 적자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태양광 및 풍력발전 비용보다는 원유 가격에 연동된 연료 가격, 봄철 노후 석탄발전기 예방정비 증가에 따른 이용률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 “한전이 지출하는 재생에너지 비용은 2012년 RPS 제도 도입과 2016년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RPS 의무비율에 따라 보급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해진 RPS 의무 비율이 2016년 3.5%에서 2017년 4.0%, 2018년 5.0%, 2019년 6.0% 수준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 측은 “해당 비율에 따라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 증가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 확대, 발전기자재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신재생에너지 거래단가가 하락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태양광 장기입찰 가격(kWh)은 2017년 하반기 대비 9.4% 하락했다. 산자부는 “앞으로도 REC 경쟁입찰 확대, 기술개발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에 따르면 세계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OECD 평균 2017년 24.9%에서 2030년 36.4%로 확대됐다. 독일은 26.1%에서 65.2%, 미국은 17%에서 27.6%, 일본은 15.6%에서 23.3%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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